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1,478건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계속되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 판매를 유도한 사례가 1천여건을 훨씬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올해 1분기 보건용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마스크 세탁이 가능하다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아님에도 미세먼지, 황사를 제거해준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식약처에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1,472건)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 세탁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6건)도 있었다.

미세먼지 마스크 세탁이 가능하다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아님에도 미세먼지, 황사를 제거해준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식약처에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차단요청과 함께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판매자 등에는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허가받지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중 유통 제품도 수거해 품질, 표시사항 등을 확인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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