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품질, AS불만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A씨(30대, 여)는 작년 1월 전자상거래로 309,050원을 주고 책상을 구입했다. 책상 사용 중 원목에서 기름이 용출돼 책, 종이, 신문 등이 손상되는 하자가 발생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가구판매자는 원목 특성에 따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B씨(30대, 남)는 작년 9월 전자상거래로 장식장을 주문하고 349,750원을 결제했다. 특정일에 장식장이 필요해 빠른 배송을 요청하고 일정을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이틀 뒤 판매자는 제품을 배송하겠다고 연락해 취소할 경우 반품배송비 50,000원을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가구 제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20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49.8%(1,596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나타났다. 3년 새 전자상거래에서 구입한 가구는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은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A/S 사례가 47.0%(750건)로 주를 이뤘으며 계약 관련 사례 또한 44.0%(702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가구 구입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을 검토하고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과 함께 하자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전자상거래 가구판매 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사후서비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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