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6% 동의 얻었어야...찬성 지분 2.5% 부족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주주총회 이사회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됐다.

KBS 영상 갈무리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이상(66.66%)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찬성 지분 2.5%가 부족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결정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 또한 반대표를 던졌다.

2019. 3. 27. 오전 7:30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빌딩 앞,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행사 관련 기자회견 (사진 =참여연대 제공)

아울러 참여연대를 비롯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에서도 소액주주들이 위임한 의결권을 갖고 주총에 참석했다. 시민행동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시민행동은 “전국 각지와 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 해외에서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소액주주 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주주들이 참여한 사례”라고 밝혔다.

주총 결과에 따라 조양호 한진 회장은 이번 사내이사 연임 불발로 20년 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박탈과 관련 본보 기자에게 “대한항공 주총 안팎에서 민변, 참여연대, 대한항공직원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의 수고와 연대, 국민들의 재벌기업 총수일가들의 불법비리, 전횡, 반사회적, 반기업적 범죄를 용납하지 말자는 결의와 다짐이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조양호 회장 퇴출로 대한항공 주가가 급등한 것만 봐도 총수일가의 불법비리, 전횡 등을 척결하면 오히려 해당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가와 사회에도 기여가 된다”면서 “일각에서 말하는 부작용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 스튜어드쉽을 잘 구현해야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관심과 연대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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