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폐지 후 컵 소비량 늘어"...서명운동 시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에서 플라스틱 저감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제과점 등에서는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돼있다. 커피전문점에서도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빨대로 대체한 카페도 있다. 그러나 일회용컵 소비량은 쉽게 줄지 않는 상황이다.

환경단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환경단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이 가운데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환경연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http://bit.ly/2Y61b4h)을 시작했다.

환경단체는 규제가 이뤄지는 매장 내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뿐만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 테이크아웃 컵 등 전반적인 일회용 컵 사용 저감을 위해서는 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폐지된 후 2009년 432,462천 개였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15년 672,406천개로 늘었다.  

단체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회에 조속한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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