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소 영업자·종사자에 알레르기 예방 교육 실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은 식당 등에서 주문 시 난감할 때가 있다. 자신이 주문한 음식에 어떤 원료가 들어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한다고 26일 전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업소에 조리식품 메뉴별로 알레르기 원료를 표시할 수 있는 알레르기 노트 배포를 한다. 또 알레르기 의미 및 대상, 손님 응대요령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며, 영업자 교육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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