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서비스 개시 앞두고 단말기 사기피해 발생"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휴대폰)을 판매하며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고 종적을 감추는 '먹튀'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에 따르면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나중 개통희망자에게는 대금은 물론 개통을 해주지 않아 5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판매자는 사전승낙서가 없었으나 카페, 밴드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지원금을 약속하고 개통희망자 내방을 유도해 신청서를 작성,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했으나 사전 광고한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이같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워 후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완납처리하지 않은 사례,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으로 요청해 철회를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 사례도 총 110여 건이나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전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를 통해 거래 시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챈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SKT, KT, LGU+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 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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