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허벌라이프

경단녀 없는 일터에 도전하는 기업들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여성)’이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 둔 경단여성은 200여만 명이다. 대부분 30-40대로, 재취업까지는 평균 8.5년이 걸린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경단여성을 재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강화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기업들도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근 시간 엄수, 육아 휴직기 대체 인력 채용 등 여성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여성 구직자들도 직장 선택에 있어서 경력 단절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우먼컨슈머에서는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주제로 경력단절 없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해 취재했다.
 

(사진= 한국허벌라이프 제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박우선 기자] “대부분 부서에서 저녁 회식보다는 점심 회식을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며 기분을 전환하고 화합을 다지죠. 퇴근 후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는 팀도 있지만 술을 권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두 시간 정도 각자 선택한 음식을 먹고 끝냅니다” 한국허벌라이프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 2월 기준 한국허벌라이프의 여성직원비율은 52.1%, 이사급 이상 여성 임원 비율은 66.7%에 달한다.

한국허벌라이프 직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 관련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한다. 그래서일까. 이 회사의 최근 2년간 육아휴직 후 복귀율과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은 100%를 기록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도 100%다.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다른 회사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하다.
 

(사진= 한국허벌라이프 제공)
한국허벌라이프_여성 임직원 회의 모습 (사진= 한국허벌라이프 제공)


임신, 출산 전후, 근로시간 단축과 유급휴가 사용 가능

한국허벌라이프에서 재직 중 임신한 직원은 12주 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받는다. 출산 전·후로 90일, 쌍둥이 등일 경우 1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속 부서장 승인을 받아 월 1회 반차 4시간을 태아검진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하면 그만큼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월 1회를 초과한다면, 보고 후 필요한 만큼 사용 가능하다.

직원 배우자 출산 시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첫 3일은 유급휴가를 적용된다.

자녀 양육문제와 관련,  남녀직원 모두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1년 내 근로시간 단축 신청도 가능하다. 전일제 근로 대신 반일제  근로와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자녀 입학을 앞둔 부모 직원이 회사에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주35시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있다.

취약 전 만 4세 이상 아동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 초등학생에는 6년간, 중학생 자녀에는 3년간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첫 입학금(1회)을 지원하고 수업료, 운영회비 등을 포함해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1자녀 당 3년을 지원해준다.  대학생이 된 직원 자녀에게도 최초 1회 입학금을 주고 학기당 수업료, 운영회비 등을 포함한 300만원 한도의 8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한국허벌라이프 관계자는 “출산 뿐 아니아 육아기에도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충원해 당사자는 물론 직원과 부서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했다. 육아휴직 종료 한 달 전에 인사부에서 먼저 휴직 직원에게 연락해 복직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원활한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사진= 한국허벌라이프 제공)
올해 도입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사내 행사 (사진= 한국허벌라이프 제공)


직원 건의로 만들어진 ‘패밀리 데이’...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

직원들의 집중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출퇴근 시간제도 운영되고 있다.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오전 8시~10시 사이 30분 가격으로 직원이 출근시간을 결정해 근무토록 했다. 만약 오전 8시 30분에 출근했다면 5시 30분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차장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주1회 1시간 출·퇴근을 조정할 수 있는 패밀리 제도도 있다. 다른 날 1시간 더 일하고 패밀리데이에는 출근시간을 1시간 미루거나 퇴근을 1시간 앞당길 수 있다.

이외에도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결과 작년 전 직원 연차 활용률은 93.3%에 달했다.

한국허벌라이프 관계자는 “채용, 승진, 교육, 급여, 복리후생 등 어떤 경우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인식하거나 처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산, 육아를 이유로 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돕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3.8여성의 날 행사를 사내에 도입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어려웠지만 회사 지원으로 밸런스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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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허벌라이프 세일즈팀 권재연 과장 (사진= 한국허벌라이프 제공)

한국허벌라이프 세일즈팀 권재연 과장은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최대일인 90일을 사용하고 이후 6개월 간 육아휴직 후 복귀했다”고 말했다.

복직 후 업무함에 있어 애로사항은 없었냐는 질문에 “육아 휴직기간과 복직시기를 부서원 및 부서장과 논의 후 활용했기 때문에 업무적인 애로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권 과장은 “워킹맘 친구들과 얘기했을 때 한국허벌라이프의 복지 혜택은 좋은 편에 속했다. 임신 중 태아검진 지원은 필요한 제도지만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우리 회사는 육아 관련 지원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해당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 후 이어지는 육아부분에서 여성이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저 또한 육아와 회사 생활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술자리 강요, 상하 수직의 경직된 조직문화, 야근 등이 없었기 때문에 16년 넘게 한 곳에서 근무하며 육아와 업무 간 밸런스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차장급 이하 직원을 위한 패밀리 제도가 있는데 제가 처음 월 1회 조기퇴근을 취지로 건의한 내용이었다. 회사에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현재는 주1회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 한국허벌라이프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만큼, 더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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