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병원협회, 업무 협약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최근 6년 간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자는 6,871명에 달한다. 환수결정된 금액은 76억 5,900만원이나 된다.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진료를 보거나, 건강보험증을 증여, 대여, 도용하는 방식으로 부정사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3월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3월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건보공단 제공)

공단은 기획조사,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으로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지만 부정사용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신분증 증여, 대여, 도용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협회와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병원협회와 상생․발전적인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병원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제도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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