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한 커피전문점에 과태료 부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올해 초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강화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위반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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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 과일, 채소 (기사와 관계없음)

시는 앞서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규제기준 등을 안내했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은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과 생선, 정육 등에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생선, 정육, 채소 등을 다시 속비닐에 담는 것은 금지돼있다.

서울시는 4월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식음료 판매점을 단속하고 위반 시, 경고없이 바로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일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 시민들의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3월 4일~14일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를 점검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매장 내에서 사용한 위반사업장 11개에 대해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계속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제한된 매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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