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특별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식품의 구체적 대상 등을 정하도록 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수입 허용국가 및 품목을 정하고,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에 대한 수입 허용 국가 및 품목, 구체적인 처리형태, 우리나라의 위생관련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생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수입위생요건 규정,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 위해정보가 발생된 경우 수출국 정부의 통보 의무 등이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고, 수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한 안전한 식품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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