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주식투자정보 프로그램에서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증권정보 홈페이지에 광고효과를 준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에 대해 ‘법정제재’(관계자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무료 온라인방송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유료 증권정보 홈페이지에 광고효과를 줘 사실상 시청자의 유료서비스 가입도 우회적으로 유인할 소지가 있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경제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의 피부관리 기기가 비염과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해 광고효과를 준 한국경제TV ‘뉴스포커스’에 대해서도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음료를 마시며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한 5개 방송사(코미디TV, 드라맥스, LIFE U, AXN, k-star)의 ‘맛있는 녀석들’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TV홈쇼핑도 심의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른 방송사에서도 유사한 가격대로 판매되는 유산균 제품임에도 자사에서만 해당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소개한 롯데홈쇼핑,결제방식에 따라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CJ오쇼핑에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2018년에 출시된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2019년형 NEW 신모델‘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2개 상품판매방송사(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포인트 적립 이벤트 진행 기간을 미고지한 4개 방송사(JTBC, MBC every1, 올리브네트워크, OtvN)의 ‘야놀자(15초)’ 방송광고, 할인특매 기간을 미고지한 2개 방송사(ETN, 채널J)의 ‘예스텐 호스(8분/4분)’ 방송광고와 MBC NET의 ‘까사룸 초간편 샥샥 건조대(6분)’ 방송광고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은 없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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