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충남지역서 3개월 간 1,600여명 사생활 노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3개월 간 인터넷 생중계로 1,600여명의 투숙객의 사생활을 노출시킨 피의자 4명이 검거됐다.

20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피의자 4명은 작년 11월 24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영남·충남지역 10개 도시에 위치한 숙박업소 30곳 객실 42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의 사생활을 해외사이트에 생중계했다. 이들은 유료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라이브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녹화된 영상을 실시간 영상인 것처럼 게시해 유료 가입을 유도하며 약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셋탑박스 내에 설치된 불법카메라 (사진= 경찰청 제공)

피의자 A씨(50세, 남)는 투숙객으로 가장해 숙박업소 객실 내 TV 셋탑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외부에서는 식별이 어려운 초소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했다. B씨(48세, 남)는 A씨가 무선 IP카메라 설치 시 원격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해외 서버 개설과 관리·운영, 웹사이트 개발, 녹화된 불법 촬영물을 서버에 업로드 했다. 피의자 C씨(26세, 남)와 D씨(49세, 남)는 불법촬영 및 중계사이트가 잘 될 경우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중국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사이트 운영을 돕기 위해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A씨에게 교부했다. 

콘센트 내에 설치된 불법카메라 (사진=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과거 유사사례로 숙박업소에 불법 IP카메라를 설치해 엿본 사례는 있었으나 해외사이트에 영상을 생중계하는 경우는 처음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은 해당 사이트의 실제 IP 주소를 숨기기 위해 해외 소재 서로 다른 업체의 서버를 이용했고 경찰 수사에 대비해 IP주소를 세탁해 해외 서버를 관리·운영하거나 PC에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무선 IP카메라 탐지기법을 자체 개발해 수사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과정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숙박업소 이용자는 작게 구멍이 뚫린 곳이나 불필요하게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투숙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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