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SKT, KT, LGU+가 온라인에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을 유도해 과징금 총 28.51억 원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 5천1백만원(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과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7월 다수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8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에서 진행된 온라인 영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6만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3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8만원 ~ 28.9만원)이 지급됐다.

KT 2개, LGU+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 보다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 고가요금제로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며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해 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는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측에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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