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불법촬영 피해자는 가해자부터 얼굴도 모르는 타인들에 의해 2차 가해를 입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 경찰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 (서울시 제공)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 (서울시 제공)

시는 불법촬영, 유포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경찰에 신고할 때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때 대응법을 담았다.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조력자가 경찰이며, 경찰의 역할은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또 불법촬영‧유포피해 특성과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피해 유형별 지원방법 등을 담았다. 책자는 서울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곳에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김순희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유포피해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나 대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대응 가이드북 제작 외에도 필요시 피해자 소송비용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