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방적 계약 변경·과적 강요 등 피해 신고 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물류거래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물류분쟁과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피해 입은 물류기업을 보호하기 어렵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물류분쟁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국토부는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누구나 △일방적인 계약 변경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서 설치·운영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담당한다.

신고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센터에 제출하면, 센터는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 시 조정을 권고한다. 공정거래법 등 타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해 온라인 신고처를 개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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