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 1만 대당 사고건수 397건, 비사업용 대비 4.5배 높아
국토부 운송자격 규제·관리 미흡, 대책 마련해야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최근 6년간 국내 교통사고 25%는 화물,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자동차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고발생 주요 요인인 법규 위반에 대한 운송자격 규제·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가 16일 발표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송자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2~2017)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분석 결과, 사업용차 교통사고는 연평균 4만 8228건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의 24.9%다. 사망자 수 또한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의 22.5%나 된다. 주행거리 10억km 당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건수, 사망자도 비사업용 자동차보다 높았다.

2017년 기준, 사업용 차 1만 대당 사고건수는 307건으로 비사업용 67건 대비 4.5배 높았으며 사망자 수 또한 5.6명으로 비사업용 1.2명 대비 4.7배나 컸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사업용 차 운전자의 휴식 시간 확보 의무 강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졸음쉼터 확충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예방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용차 운전자의 교통법류 위반 행위 제재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미흡하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 상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면허 행정처분 시에만 운송자격에 대한 처분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단기 화물운송 운전자에게만 국환돼있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시 운송자격 취소’ 규정을 여객운수 운전자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 또는 대량의 승객을 운송하는 운행 목적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면서 "해외와 같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자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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