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해자들, 신변알려질까 두려워하는데...

고 장자연 씨 사건 증언자 윤지오씨 "단순 자살아니라면 공소시효 25년으로 변경돼" 강조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피해자 A씨 "협박이 너무 무서워 몇 번이나 죽음 택해...살려달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 장자연씨 문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배우 윤지오씨가 “(장자연 사건이)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가 들어간다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1,033개 여성,시민사회 단체 등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 장자연씨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배유 윤지오씨 (사진= 김아름내)

윤 씨는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33개 단체가 뜻을 함께한 가운데 열린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눈물을 흘리는 윤지오씨 (사진= 김아름내)

윤지오 씨는 “(장자연 사건의)유일한 증언자”라며 “무리하면서까지 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보라는 것”이라면서 “용기주신 국민께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고 장자연 씨 사건 법률지원단인 전민경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중요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사 단계에서는 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이 아닌 엉뚱한 휴대폰이 압수됐다. 재계, 언론계 등 유명인사 명단이 적힌 고인의 다이어리는 압수수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상납 의혹의 핵심증거인 고인 사망 전 1년간 통화내역이 사라지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검찰 내 사건의 은폐·축소세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전까지)중요 참고인 조사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배우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3월 7일, 기업인, 연예기획사, 언론사 관계자 등 유명인사 등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자필 문건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요청한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피해자 A씨 (사진= 김아름내)

지난 2013년 벌어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당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A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A씨는 신변이 알려지는 것이 염려돼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취재진들에게 당부했다.   

A씨는 “경찰조사 당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조사 중인 내용과 일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동영상에 남과 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검찰 민원실에서 열람도중 김학의 얼굴이 또렷이 캡쳐된 동영상 사진을 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진술에 증거자료까지 제출했지만 가해자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제 3자를 통해 들려오는 협박이 너무 무서워서 세상에 진실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몇 번이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나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 저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1,033개 여성,시민사회 단체 등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김지은(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변호사는 “여성폭력이 얼마나 두텁고 어두운지, 속을 들여다보기 겁이 날 지경”이라면서 “피해자는 2013년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거 피해자에게 자행됐던 끔찍한 일은 현재진행형이다. 재조사 기한은 연장돼야한다”고 말했다.

1,033개 여성,시민사회 단체 등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한편 지난해 2월,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설립돼 검찰권 남용 사례 등을 반성하며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 등 총 12건이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한다. 지난 12일 국민청원에는 고 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15일 오후 5시 10분경 43만 4천여명이 동의했다. 만약 진상조사단 활동이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청와대 답변은 진상조사단 활동 종료 이후에나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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