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약물 성폭행·타인 의사 반한 투약 시 형량은 1/2까지 가중처벌” 대표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최음제·물뽕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시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중추신경 억제제 GHB와 졸피뎀, 최음제 등 향정신의약품이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용된다는 실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데이트간강 약물로도 불리는 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 남용 시, 투약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질 나쁜 범죄행위다.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을 이용해 강간, 간음, 추행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강간 등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도 가중처벌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형법’을 개정해 마약류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 등을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클럽에 만연한 약물 성범죄는 마약류를 이용, 조직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을 강간한 조직범죄나 다름없다”면서 “불법 약물 사용 혹은 성폭행만으로도 각각 중범죄인데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로서 가중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강창일, 고용진, 김민기, 김병기,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찬열, 전혜숙, 최재성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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