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1천7백만원 부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해준다는 부당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공기청정 제품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 등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 1천 7백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5월, 7월 각각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 조치는 추가 조사 사항이 있어 올해 2월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이 99.99%, 99.97% 유해물질 제거를 해준다는 공기청정기 제품 광고 (공정위 제공)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주)은 블루에어 다이슨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 성능은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했다. 업체가 광고한 것처럼 99.99% 제거 실험 결과가 사실이더라도 실제로 제품이 일반 환경에서 사용될 때 성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기만 광고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4억 6백만원의 과징금을, (주)게이트비젼에는 시정명령 및 1천 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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