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수입차 자동변속기 결함유형 중 변속·주행불가 많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차 하자 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올해 1월 시행됐다. 이 법은 미국 레몬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교환, 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를 도입했다. 그러나 한국형 레몬법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법이 공염불이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달리 차량 소유자가 직접 차량 하자에 대한 사실 통보, 수리, 결함 사실입증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국내 레몬법은 강제성이 없다.

한국형 레몬법은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래 2만km 내 자동차가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이상 수리 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소비자가 탔던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차량 구입 시 6항목의 환불요건이 명시된 서면계약에 서명 후 하자 발생 시 제조사에 통보와 함께 수리과정, 교환환불 신청, 결함 사실 등을 직접 입증해야한다. 이 과정에는 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도 포함돼 있다. 차량 인도 6개월 후 결함에 대해서는 소유자 입증책임이 되므로 다수의  소비자들은 레몬법에 따른 교환, 환불을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MW,닛산,도요타,볼보,재규어 랜드로버 등이 한국형 레몬법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레몬법 도입은 강제성이 없어 10여개 수입차 회사 등은 묵묵부답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의 수입차 구매는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184만 3천대 중 국산차는 153만 8천 대(83.5%)며, 수입차는 29만 8천 대(16.2%)로 확인됐다. 2017년 대비 국산차는 2.0% 줄어든 반면 수입차는 10.8% 늘었다.

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차량구매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조사들의 결함실태를 파악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수입차의 자동변속기결함 신고부분을 전수 조사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수입차 결함신고건수는 엔진(원동기) 768건과 차대(프레임) 및 차체 자동변속기 483건이다. 자동변속기와 관련한 483건의 결함신고 중 제조사별 결함신고는 BMW 142건(29.4%), 아우디폭스바겐 136건(28.2%), 닛산 61건(12.6%), 크라이슬러 34건(7.1%), 혼다 33건(6.8%), 벤츠 28건(5.8%). 랜드로버 27건(5.6%)로 각각 나타났다.

자동변속기와 관련한 제조사 및 차종별 신고건수는 BMW Active Tourer 99건(20.5%), 닛산 ALTIMA 40건(8.3%), 아우디폭스바겐 Golf 38건(7.9%), A6 31건(6.4%), 혼다 CR-V 4W 30건(6.2%), 아우디폭스바겐 Tiguan 27건이다.

결함유형별 신고율은 변속, 주행불가 104건(21.5%), rpm상승가속불량 99건(20.5%), 변속시 미션마찰(변속충격, 울컥거림) 97건(20.1%), 변속시 소음, 차량떨림 86건(17.8%), 시동꺼짐(차량멈춤) 35건(7.2%), 기타 30건(6.2%), 미션오일누유26건(5.4%), 급가속, 6건(1.2%) 등이다.

소비자들은 특정년도에 구입한 특정차량들에 대한 결함을 집중 신고했다. BMW의 Active Tourer는 2015년~2016년 새 변속 시 미션마찰과 변속충격, 울컥거림과 함께 변속,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결함신고가 73건 있었으며 혼다의 CR-V 4W는 2017년에 변속기의 손잡이인 기어봉 결함으로 26건이 신고 됐다.

결함신고는 각 제조사의 특정 차종에 집중 발생했다. BMW는 142건의 결함신고 중 Active Tourer가 99건, Mini Cooper 18건으로 82.4%를 차지했다. 벤츠는 결함신고 28건 중 E220은 8건, S350은 6건으로 50%, 아우디폭스바겐은 136건의 결함신고 중 Tiguan 27건, Golf 38건, A6는 31건으로 70.6%, 도요타는 17건의 신고 중 Comry 12건으로 70.6%, 혼다는 33건의 신고 중 CR-V 4W 30건으로 90.9%, 닛산은 61건의 신고 중 ALTIMA 40건, Infiniti 17건으로 93.4%, 랜드로버는 27건의 신고 중 레인지오버 15건으로 55.5%, 크라이슬러는 34건 중 짚체르키 26건으로 76.5%가 각각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자동차의 안전에 치명적인 자동변속기 관련 결함의 특징은 구입 후 2~3년 내의 신차에서 특정년도 특정차량에서 결함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리 받은 후 같은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량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임이 명백하지만 제조사의 자발적인 교환, 환불이나 국토부 리콜명령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은 희소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한국형 레몬법의 절차 간소화를 주장하면서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같은 결함을 가진 피해자 일부가 제조사에 소송 후 승소하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적용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입차 제조사에게는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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