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식약처, 법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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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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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4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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