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중순 WTO 2심 결과 예정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국민안전” 주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네트워크’가 2018년 4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반대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줄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네트워크’가 2018년 4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반대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줄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 후 우리 정부는 방사능 우려로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는 1심에서 일본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상소했으며 오는 4월 11일,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11개 시민·사회·환경·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12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정부의 승소전망이 밝지 않다”는 언론보도를 내세우며 “최종 패소할 경우 수입금지 중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트워크는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면서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5년, 일본 현지조사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다. 어류 샘플 조사는 후쿠시마 어종 4건을 포함해 7개 샘플을 조사하는데 그쳤고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 활동 또한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극적인 대처는 여전했다.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네트워크’가 2018년 4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반대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줄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네트워크’가 2018년 4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반대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줄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네트워크는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등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 등을 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먹거리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토양의 방사능오염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경전력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누출되고 있고 부지 안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111만 톤에 달한다, 일부 방사성 오염수 조사결과를 보면 스트론튬90이 리터당 60만 베크랠(Bq/1)로 기준치 2만 배를 초과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쌀을 제외한 주변 10개현에 대한 식품 규제를 유지 중이다. 대만에서도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5개현 외에 과일, 채소류, 유제품 등은 자국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러시아는 6개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6개현 이외에는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WTO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과 안전이다, 어떤 결과든 정부가 힘을 다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하며 민관합동대책기구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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