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까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서 접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LH에서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 입주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지역별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배정물량은 수도권 918호, 비수도권 2,082호며,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 지역은 6천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8천만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는 126,660원이다.

입주신청기간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입주대상자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LH 관할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안내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할 수 있고, 도심 내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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