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 소비자가 직접 확인 어려운 점 악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잼, 파스타 제품 등을 수입하고 상습적으로 유통기한 변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3억 원 상당을 판매한 베스트글로벌푸드 대표 김 모씨(남, 55)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8일, 베스트글로벌푸드에서 판매한 유통기한이 변조된 파스타, 잼 등을 회수조치 한 바 있다.
구속된 김 모씨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스파게티니 N.2 △스머커즈 딸기쨈 등 6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최대 3년 2개월까지 늘려 변조하고 쿠팡 등에서 시가 3억 원 어치의 제품을 유통·판매하며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 씨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상태나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유통기한 표시는 ‘신나’ 등을 이용해 지우고 화장품에 찍는 고가의 라벨기로 유통기한을 새로 찍어 변조했다.
식약처는 수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잼 등 9개 제품 5톤을 확인하고 전량을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폐기 제품 모두 1년 10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태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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