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 소비자가 직접 확인 어려운 점 악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잼, 파스타 제품 등을 수입하고 상습적으로 유통기한 변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3억 원 상당을 판매한 베스트글로벌푸드 대표 김 모씨(남, 55)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8일, 베스트글로벌푸드에서 판매한 유통기한이 변조된 파스타, 잼 등을 회수조치 한 바 있다.

베스트글로벌푸드에서 판매했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들, 스파게티면과 딸기잼 (사진= 식약처 제공)
베스트글로벌푸드에서 판매했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들, 스파게티면과 딸기잼 (사진= 식약처 제공)

구속된 김 모씨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스파게티니 N.2 △스머커즈 딸기쨈 등 6개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최대 3년 2개월까지 늘려 변조하고 쿠팡 등에서 시가 3억 원 어치의 제품을 유통·판매하며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 씨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상태나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유통기한 표시는 ‘신나’ 등을 이용해 지우고 화장품에 찍는 고가의 라벨기로 유통기한을 새로 찍어 변조했다.

식약처는 수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잼 등 9개 제품 5톤을 확인하고 전량을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폐기 제품 모두 1년 10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태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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