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백여개 헤나방 점검, 28개 제품 중 21개 제품 부적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헤나 염모제를 사용하다 부작용을 겪는 소비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적발된 헤나 일부 제품 (사진= 식약처 제공)
적발된 헤나 일부 제품 (사진= 식약처 제공)

식약처, 복지부, 공정위는 헤나방 9백여 업소를 점검한 결과 28개 제품 중 21개 제품이 부적합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인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20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9백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과 무면허·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무신고 11개 업소에 대한 고발 및 영업장 폐쇄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이·미용업소는 행정지도 했다.

공정위는 헤나염모제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현장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부처는 부적합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이라 밝히면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는 판매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을 수거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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