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판매장려금 규제 강화하고 완전자급제 도입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이 도매·온라인 영업부문에서만 연간 5천36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다보니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 구매자에게 초과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위해 정부는 2012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3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 판매장려금) 심결서를 근거로 통신 3사가 휴대폰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금을 지원했는지 분석하고 11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이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제2018-05-025~035호’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12,539,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900,000명(39.1%)이다.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가입실적과 민원제보를 토대로 SKT 가입자 2,367,028건 중 171개 유통점 130,794건(총 가입자 5.5%), KT 가입자 1,229,691건 중 171개 유통점 67,889건(총 가입자 5.5%), LGU+ 총 가입자 1,302,808건 중 171개 유통점 66,750건(총 가입자 5.1%)을 각각 조사한 결과 가입자 1인당 판매장려금 초과지급 수준은 148,422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 가입자 위반율은 49.2%나 된다.

소비자주권은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초과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의 가입자당 판매장려금은 평균 448,422원으로 적정 판매장려금인 300,000원을 148,422원 초과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로 환산 시 불법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5천367억 원이나 된다. 이통사가 유통망에 45만원을 지급할 경우, 유통망은 15만원을 수익으로 챙기고 30만원을 초과지원한 셈이다. 초과지원금은 기기변경에서 44% 제공됐으나 번호이동에서는 72%까지 제공됐다. 유통망에서 개별단가를 낮추고 판매량을 높이면서 전체 수익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주권은 “판매점 수익인 장려금이 이용자 혜택인 지원금으로 간 것으로 봤을 때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하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장려금 지급 규모를 줄이고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인하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국회와 정부의 입법,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7월부터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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