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협 “아파트 품목 관련 라돈검출․계약해제 소비자 상담 증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아파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1월 총 56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7.9%, 전월대비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전했다.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아파트 품질(물품/용역) 67건, 단순문의 63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61건 등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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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아파트 입주 예정이던 A씨는 최근 ○○○ 건설회사측이 시공한 신규 아파트 현관 입구 대리석과 화장실 대리석에서 라돈이 초과측정됨에 따라 건설사에 교체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B씨 또한 라돈 대리석 설치로 건설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교체를 거부당했고 지역 시청에 건의해 시청에서 건설사에 권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교체를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했다.

지난 1월, 아파트 분양 계약, 하자보수 등과 함께 라돈 성분 검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지역주택조합 계약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소비자 상담 검수가 크게 늘었다. 소비자들은 주로 생명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기준 초과검출된 대진침대 이외에 씰리침대 매트리스, 대현하이텍의 온수매트, 지이토마린의 마스크, 코스트코의 메모리폼 베개 등 11개 업체 제품 총 17만 5677개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향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소협은 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는 주로 부실시공, 하자발생, 허위․과자광고, 계약해지 등 다양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시공사나 임대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규, 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라돈, 가습기살균제 등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유해물질이 아파트 시공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들이 불안해한다”면서 아파트 분양 계약 전 광고나 홍보관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하지 않아야한다고 주의를 요했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분히 살피고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공업체는“라돈,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같이 소비자들의 신체적인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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