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퇴근 때 카풀 서비스 허용 합의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택시기사 3명이 목숨을 끊는 등 곡절 끝에 일정한 시간대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과 택시업계및 카풀업계 관계자들이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있다. (YTN 갈무리)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과 택시업계및 카풀업계 관계자들이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있다. (YTN 갈무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여기에 택시이용자인 소비자 관점을 대변하는 이들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허용해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법에도 출,퇴근시에는 승차 공유가 허용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서비스 확대가 아닌 기존 법에 허용된 합의라 볼 수 있다. 택시업계가 반대하지 않는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이날 합의에 대해 출, 퇴근 이후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대에 카풀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이외 시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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