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입시·취미생활 등 사설 강습 계약 후 소비자 피해 호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 허위·과장 등 부당행위 시 수업료 환급 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취업, 입시 대비 뿐만 아니라 요리, 악기 등 취미생활을 위해 사설 강습을 계약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피해 상담도 늘었다.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129건이었던 ‘사설 강습 서비스’ 상담은 올해 1월 72.9% 증가한 223건이 접수됐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약과 다른 수업내용’, ‘중도해지 거설’, ‘위약금 과다청구’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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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1월 초,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등록하고 배치시험을 봤다. 이후 1~6급 전 강의 개설이라고 안내했던 것과 달리 1급과 3급만 개설돼있는 것을 알게 됐다. 4급을 등록하려 했던 A씨는 어학당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어학당은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소비자 B씨는 학원서비스학원 등록 시, 합격할 때까지 수강 받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98만원을 입금했다. 총 18번의 강좌 중 3번 수강을 받고 해지를 요구했으나 학원측은 환불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1월 2일, 영어수업을 받기로 한 C씨는 카드 일시불 65,000원을 결제했다. 수업 시작일인 1월 7일 개인 사정으로 오전 10시에 해지를 요청하니 50% 환급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C씨는 일부 금액의 위약금은 인정하지만 수업 전임에도 50% 위약금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설 강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계약서 미교부, 불공정약관, 광고와 다른 수업내용 등으로 피해 받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는 부당행위인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체결, 정원 초과 수강생 모집 및 교습,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의 경우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계약해제 요구 시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할 경우 교습 개시 전에는 기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교습 개시 1월 이내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환급, 교습시간 1/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2 환급, 교습시간 1/2 경과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돼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소비자 분쟁기준에 명시된 규정을 꼭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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