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협, 1월 염색제 품목 상담, 12월보다 375.4% 증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염색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월 염색제 품목 관련 상담(271건)이 12월(57건)보다 375.4% 증가했다고 7일 전했다. 특히 헤나 염색 시술 후 얼굴, 목의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 피해처리방법과 사업자의 배상거부에 따른 해결방법 문의가 잇따랐다.

헤나 염색 부작용을 호소한 피해 소비자 (KBS뉴스 갈무리)
헤나 염색 부작용을 호소한 피해 소비자 (KBS뉴스 갈무리)

작년 11월 ○○미용실에서 퀸즈헤나 제품을 이용해 염색을 한 A씨는 엄색 당일 얼굴, 목이 가렵고 따가웠고 다음 날 얼굴에서 목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 A씨는 미용실에 알린 후 현재까지 피부과 방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얼굴색이 검어지기 시작했다. 시술한 미용실에서는 고객이 선택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처리도 안 돼, 치료비는 소비자가 떠안게 됐다.

5~6년 전부터 퀸즈헤나를 사용 중인 소비자 B씨는 얼굴과 목에 거뭇한 점이 생겨 4개월 전부터 피부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 B씨는 퀸즈헤나가 원인이라는 것을 최근 뉴스를 보고 알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불면증이 발생해 보상받길 원하지만 업체는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헤나가 포함되는 문신용 염료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염료제품 절반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유해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소협은 “헤나 염색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지만 헤나 염모제 업체는 ‘책임없음’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헤나 제품에 대한 규제 및 피해보상체계가 체계화돼있지 않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용 서비스에 대한 비슷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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