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주명부서 대한항공 임직원·단체 명의의 약 224만 주 존재 확인 ”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KCGI(케이씨지아이)가 대한항공 임직원과 사우회 명의로 된 한진칼 지분 약 224만 주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며 6일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실상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차명 주식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진그룹은 같은 날 오후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면서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제 관여한 바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CGI는 지난 2월 19일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 20104 결정)에 따라 송부받은 (주)한진칼 주주명부 검토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한공 본사가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 및 대한항공 관련단체 명의의 지분 합계 2,241,629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되지 않은 지분을 확인한 것이다.

KCGI에 따르면 (주)한진칼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한진칼 측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또는 대한항공사우회를 위해 보유한 지분으로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지분의 취득, 의결권 행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KCGI는 “대한항공이 자가보험이나 사우회 운영자금 일부를 출연했거나 그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따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일부라도 대한항공 차원의 자금 지원이 있거나 운영진 선정에 관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하고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간 해당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혹에 한진그룹은 “한진칼의 주주 3명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으로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41,62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고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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