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소비자원 “개선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사용 시 통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배상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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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2017년 11월 중국으로 해외출장을 떠나 현지에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겪었다. A씨는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기 전까지 고객센터에 연락할 수 없었고 거래처 미팅이 취소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다음날에도 와이파이는 연결되지 않았고 귀국 후 이용요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B씨는 2017년 2월, 일본에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중 단말기를 떨어트려 액정을 파손했다. 업체에 파손 사실을 알리자 업체에서는 파손 손해액 규정이 없으므로 이용약관에 있는 분실 손해액 15만원을 내라고 했다. 업체에 파손과 분실 손해액이 동일한 이유를 묻자 업체는 답변을 회피했다.

해외 여행 시 요금이 저렴하면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에 대한 불만이 소비자상담센터에 다수 접수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119건으로, 이중 통신장애가 36건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23건, 구성품 불량 21건, 분실·파손에 따른 손해액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한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명 중 1명(27.6%)은 통신 장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책임 회피도 눈에 띠었다. 13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책임지지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전체 업체 중 5개 업체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했을 때 구체적인 기한 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2개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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