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질환은 피해인정 안 돼”...환경부 앞에서 노숙철야농성하는 혈액암 환자 변영웅 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왔다.
혈액암 환자인 변영웅 씨는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정문 앞에서 피해인정을 요구하며 지난 달 27일부터 3월 말까지 노숙철야농성을 벌이고있다.

2019년 3월 1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한 달 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촉구 항의행동’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환자(다발골수종 혈액암) 변영웅씨. (사진= 변영웅씨 제공)
지난 1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한 달 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촉구 항의행동’에 나서기 위해 준비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환자(다발골수종 혈액암) 변영웅씨. (사진= 변영웅씨 제공)

변영웅씨는 가습기를 살균해서 사용하면 좋다는 광고와 정부의 각종 인증 등을 보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썼다. 첫 아이가 태어난 2000년부터 10여년 간 부인과 둘째 아이까지 4인 가족이 RB(레킷벤키져)코리아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SK가습기메이트를 이용했다고 한다. 가습기살균제는 변 씨 집에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일주일에 4일, 매일 10시간정도 사용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가족에게는 크고 작은 증상이 나타났다. 부인에게는 유방질환이, 둘째 아이에게는 만성비염이 발병했고 변씨는 2011년 다발골수종 혈액암 진단받고 8년 간 2번의 골수이식을 받았다.

2016년 경 변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을 했고 2018년 5월이 되어서야 4단계 ‘가능성 거의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혈액질환은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고 지난해 말 특별구제 신청자가 됐다.

변씨는 4일 오후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는 1, 2단계 피해자만 인정해준다. 4단계는 ‘노출 확인은 됐지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폐가 망가져야 인정되는 것이냐, 나는 8년간 모든 게 망가졌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환경부 앞에)나왔다”고 강조했다.

특별구제에 대해서는 “기업 돈으로 대충해주는 것 같다”면서 “2만원 받은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암 같은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다만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라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정부 피해인정이 안된 피해자들은 특별구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의심스러운 질환이 있다면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따져 대상질환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무작정 지원은 어렵다, 피해구제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노출 확인이 된다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가 사망 원인임을 인정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자는 6,29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386명에 달한다. 이들 중 12.7%인 798명만이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다. 피해인정을 받지 못하고 기업기금에 의한 특별구제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의 2,010명(29.8%)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폐질환, 폐렴, 기관지 확장증, 독성간염, 여러 부위의 암 등 전신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인정한 질환은 폐손상, 태아피해, 천식 등으로 구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피해자 10명중 9명꼴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변영웅씨 제공)
(변영웅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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