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업무 당시에 업소 운영해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 간부가 수년간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검찰에 검거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경감은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를 운영할 당시 A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했다.

검찰은 A 경감의 자택 및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관계자는 "A경감과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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