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상품 지나치게 부각한 오락프로그램도 ‘법정제재’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달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한 오락프로그램들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올리브네트워크와 OnStyle의 <밥블레스유>에 ‘법정제재’(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 상품 노출에 있어 관련 규정 허용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시현함으로써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군사훈련 체험 후 출연자들이 얼굴에 바른 제독 분말을 씻는 과정에서 간접광고 상품을 권유하거나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MBC-TV <진짜사나이 300>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여성이 남성의 둔부를 툭 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성이 정색하자, 그 남성의 엉덩이를 치며 “이랬다고 그래?... 그럼 뭐 ‘미투’라도 하든가”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2TV <끝까지 사랑>은 자칫 성폭력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출연자들이 술을 마시는 등 음주를 미화‧조장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코미디TV, k-star, LIFE U, 드라맥스 <맛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 배경화면에 제작진의 부주의로 ‘I♥몰카’라는 문구를 노출한 MBC-TV <킬빌 2부>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이밖에 YTN <노종면의 더뉴스 2부>는 ‘카풀 반대 택시 파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정치권 반응과 관련, 대담 진행자가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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