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국회의원 등 개별 정치인은 물론 각 정당도 앞다퉈 유튜브 채널을 꾸리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3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정치인의 실시간 모금 활동을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경 홍카콜라외에도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

정치인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시청자의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어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소셜미디어상에서의 금전 제공이 자칫 불법에 해당하는 ‘쪼개기 후원'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네티즌을 이용해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는 후원금을 정치인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러한 유권해석과 함께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최근 들어 정치인 유튜버가 우후죽순 생겨난 현실과 무관치 않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선관위의 해당 공문과 관련,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서 "나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 단 한 푼의 수익을 받지도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오해 마시라"라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이나 방법, 내부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후원금 모금 행위는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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