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형 범죄 70% 가장 많아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천억원을 넘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천4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 피해액인 2천431억원보다 82.7%(2천9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를 막고자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천743명이었다. 매일 134 여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액은 일평균 12억2천만원으로 1인당 910만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6만933개로 1년 전보다 33.9% 늘었다.

금감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범죄가 70%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타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알바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통장 대여자를 찾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8일 주요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계좌개설 때 거래목적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의 매개체가 대포통장인 만큼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올해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사 임직원들과 금융감독당국이 합심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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