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화장품 연구・개발한 것으로 암시해 규정 어겨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CJ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가 화장품을 연구・개발했다고 소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유명 한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구매를 유도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주방가전 판매방송에서 부적절한 비교시현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한 현대홈쇼핑과 쇼핑엔티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다른 상품판매방송사에서도 유사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에도 자사에서만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소개한 롯데홈쇼핑, 예정된 방송 종료시간이 임박해서야 판매제품이 매진되었음에도 방송이 절반가량 진행된 시점부터 ‘잠시 후 매진’이라며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한 현대홈쇼핑, 무선청소기 판매방송에서 최대모드로는 5분가량만 사용 가능함에도 사용모드에 따른 사용시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최대 60분’이라고 강조한 GS SHOP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수동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임에도 명확한 안내문구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중심으로 방송한 <팽이전사 자이로카(20초)> 방송광고를 송출한 5개 방송사에 대해,기존에 동일한 규정의 위반사례가 있는 2개 방송사(KBS kids, JEI재능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3개 방송사(카툰네트워크, 챔프, 애니맥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저주파 마사지기의 할인판매를 강조하면서 ‘할인특매 기간’을 밝히지 않은 브레인TV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인 <쥬라기캅스>의 방송 직전 같은 이름의 장난감 방송광고를 송출한 애니맥스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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