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 제품 구입 시 꼼꼼한 확인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피부에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 성분이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4개 제품에는 사용금지 예정인 향료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HICC가 검출된 4개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0.133)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0.587)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0.011)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0.023)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 등 3종을 오는 8월부터 사용금지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작년 10월 해당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 중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다.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15개 중 8개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성분명이 기재돼있지 않았고 ‘향료’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이 함유돼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3종~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에어로졸 제품군과 같이 ‘눈 주의,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등 유사한 주의사항이 있지만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15개 중 5개 제품만이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이 조사한 바디미스트 제품은 △더페이스샵- 네이쳐가든 스위티 스위트피 퍼퓸 바디미스트 △러쉬- 더티 보디 스프레이 △록시땅- 로즈 에 렌 스레쉬 페이트&바디미스트 △멈칫- 멈칫 헤어&바디미스트 소프트블루 솝 △미샤- 미샤 올오버 퍼퓸 미스트-피치블라썸 앤 허니 △바디샵- 36257 화이트 머스크 후레그런스 미스트 △바디판타지- 바디판타지 퓨어 퍼플 코튼 판타지 프래그런스 바디스프레이 △바디홀릭- 바디홀릭 옐로우포션 △비오템- 오 비타미네 오 드 뚜왈렛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시코르- 에이프릴로즈 리프레싱 바디 미스트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오버 스프레이 △엘리자베스아덴- 그린티 파인 프래그런스 미스트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 워터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 1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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