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Shop, 롯데OneTV, 쇼핑엔티 관계자 징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석류농축액을 ‘착즙 100%’라고 속이고 판매한 현대홈쇼핑 +Shop, 롯데OneTV, 쇼핑엔티에 대해 법정제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했다.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25일 석류농축액으로 만든 주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착즙 100%’라고 속이고 판매한 현대홈쇼핑 +Shop, 롯데OneTV, 쇼핑엔티에 대해 법정제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했다.

데이터홈쇼핑 3개 사는 석류농축액과 정제수를 섞어 제조한 과채주스 '천호 아름다워지는 습관 석류 100'를 판매하면서, 진행자 발언과 자막을 통해 ‘터키산 석류 착즙... 100%, 오로지 석류로만 착즙된 100%’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데이터홈쇼핑사 SK스토아는 주방가전제품 '밀러하우스 에어프라이어' 판매방송에서 제품 외부용기가 5L이고 실제 조리 시 사용하는 내부 바구니 용량은 2.9L임에도 진행자가 “특대용량 무려 5리터”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수차례 방송한 TV조선 '연애의 맛' 7회와 9회 방송분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가 결정됐다.

11월1일 7회 방송분에서 ▲출연자들이 소주병을 흔들어 회오리 만드는 법을 설명하거나 술을 섞어 마시는 모습 ▲이에 대해 진행자가 “목구멍 열잖아, 마실 줄 아네.”라며 감탄하는 장면 ▲‘목구멍 개장’, ‘부어라 마셔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라는 자막 등을 방송하고, 이를 11월3일과 6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각각 재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술 제조와 음주 장면을 장시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해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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