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주거 카스트제도 지적
인권위법에 주거차별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2015년 몇몇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등 거주하는 주택형태별로 서류접수 창구를 달리하는 행태가 벌어졌다. 일부 학부모들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배정 철회를 요구하는 모습 등이 차별적인 교육관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실 제공)
위성곤 의원 (사진= 위성곤 의원실 제공)

임대주택 거주자를 약자로 인식하는 등 주거여건을 계급화하는 ‘신 주거 카스트제도’가 지적되고 있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것만으로 특권의식을 갖는다는 잘못된 시각으로 ‘임대아파트는 빈민아파트’라는 낙인을 찍어 임대주민은 물론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상처를 줬다.

이 같은 인식은 ‘차별’이라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 대상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형태로 인한 불이익’을 추가해 거주여건에 따라 교육받는 권리가 침해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거형태에 따른 차별행위 역시 근절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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