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고예방위해 속도 더 늦추고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사고 대부분이 발생하는 가운데 학교 앞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사진= 김성원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사진= 김성원 의원실 제공)

25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현행 30km 이내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20km 이내로 낮추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방지시설을 현행보다 강화해 횡단보도 전·후에 과속방지턱을 각각 3개씩 설치하고 표면에 요철 포장까지 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통안전 시설 설치 규정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각 지자체는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국회에 보고토록하는 이행률 담보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 현황이 파악돼 부족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은 “현재 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있지만, 자동차의 과속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원천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속도제한을 강화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추가·확대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안전대책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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