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국공립학교 주차장 유휴시간대 일반에 개방’ 담아

[우먼커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일반인이 이용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 주민들이 겪는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전했다.

개정안에는 요청 받은 시설물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일반 개방을 조례로 지정해 운영함에 따라 세부 사안은 각 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과거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이 정부 방침으로 시행된 적은 있으나 명시적인 법령이 없었다”고 밝히며 “개정안 같이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시간동안 개방하면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이상헌·심기준·김현권·금태섭·이철희·한정애·이용득·김영진·유승희·전재수, 윤준호·김해영, 민홍철 의원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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