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늑장 보상 지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이 20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정의당 소개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십수년간 탄광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이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은 2014년 9월 대법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산재 피해를 청구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는 판결에 따라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 진단일이 아닌, 청력저하가 확인된 시점으로 장애인증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피해자에게는 보상하지 않다가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지침을 변경했다. 

피해자들은 "퇴직 후 3년 이내 소멸시효와 청력저하 장애진단 문제가 (법원 판결로) 해결되자 공단은 퇴직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 연령이 많다,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소음성 난청을 부정하고 지급하지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급을 늦추기 위해 "공단 산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장해보상 관련 자료를 보내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즉각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청력도의 변화 구실로 보상을 거부하지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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