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영태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개시후의 과실의 귀속

문의사항
저는 3형제 중 셋째로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임대건물이 3개가 있었는데, 각각의 월 임차료가 차이가 큰 상태임에도 형들은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건물을 가지겠다고 하면서 상속개시당시의 건물시가를 가약으로 산정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협의중에 받는 월세는 그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요.

답변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그리하여 상속개시후의 과실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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