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의원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는 능력 신장 교육 필요"

 

[우먼컨슈머=홍상수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지난 1일에 대표발의 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교육상임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 △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 조사 △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며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여명 의원은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북한과 정 반대의 체제인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을 근거로 탈북민·북한인권 문제에 특화되어있는 ‘맞춤형 시민단체’ 들을 통해 탈북학생을 지원하게 되면 보다 전문성 있고 수평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탈북민 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이나 탈북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교육청 수준에서 그것(정보격차 해소)을 보장할 수 있는 항목도 들어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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