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SNS와 블러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는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판매되는 기계중에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다.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 했다.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했고,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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