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SNS와 블러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는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판매되는 기계중에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허가 현황(사진=식약처 제공)
허가 현황(사진=식약처 제공)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다.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 했다.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했고,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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