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첫 지급...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전했다.

씨티은행은 2016년 7월부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 제보 포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서 고발조치 후 포상금 1백만 원을 지급한 사례는 있지만 범죄조직이 처벌돼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처음이다.

제보자 A씨는 씨티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씨티은행의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받았다.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로 실행됐다. A씨는 씨티은행에 대출과정 녹취록과 대출중개업체의 소재지 등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보해 대표자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앞으로도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작년 9월부터 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에서 3천 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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