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평가 결과..포털 검색 통과된 매체 38개 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난 15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뉴스스탠드 10개, 뉴스검색 38개를 통과시켰다.

회의에서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2018년 4분기 재평가 결과 및 정량·정성 평가 규정 개정,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 등이 논의됐다.

제휴평가위는 작년 9월 3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4개(콘텐츠 60개, 스탠드 51개, 중복 27개), 카카오 58개, 총 101개(중복 4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79개(네이버 68개, 카카오 46개, 중복 35개) 매체를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뉴스콘텐츠 0개, 뉴스스탠드 10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 수 기준 통과 비율은 9.9%다.

뉴스검색 제휴는 네이버 316개, 카카오 233개, 중복 164개 등 총 385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평가를 통과한 247개(네이버 217개, 카카오 143개, 중복 11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32개, 카카오 29개, 중복 23개 등 총 38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 수 기준 통과 비율은 9.8%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5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평가를 통과한 1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뉴스콘텐츠 1개, 카카오 뉴스검색 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제휴평가위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 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네이버 9개, 카카오 2개, 중복 2개 등 총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네이버 4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 등 총 4개 매체가 제휴유형 유지, 네이버 2개 매체가 제휴유형 변경, 네이버 3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가 계약해지됐다.

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 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 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이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된다.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뉴스 제휴 심사 기준인 정량·정성 평가 규정을 개정했다.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 평가를 30%에서 20%로,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를 70%에서 80%로 변경했다.

정량·정성 평가의 항목도 개정했다.
정량 평가는 기존 발행기간, 기사생산량, 자체기사, 기술적 안정성에서 기사생산량, 자체기사량, 윤리적 실천의지로 개정했다. 저널리즘 품질요소는 가치성/중요성, 정확성/균형성, 전문성, 자체기사 생산에서 사회적 가치성, 보도의 공정성·정확성·객관성, 보도의 전문성, 기사 생산 체계의 적절성으로 변경했다. 윤리적 요소는 실천의지, 권익침해/저작권, 광고윤리, 선정성에서 기사윤리, 광고윤리, 선정성으로, 정량 평가 수용자요소는 이용자요소로 바꿨다.올해 재평가 주기도 변경된다. 기존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며, 뉴스 제휴 심사와 동시 진행된다.

제1소위 강주안 위원장은 “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3년간 진행한 제휴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손질했다”며 “앞으로는 차별화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휴평가위는 선정적 기사 및 광고에 대한 판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 외부 전문가 회의 및 내부 TF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휴평가위는 △성(性)·폭력·언어 관련 콘텐츠의 적극적 차단/사안별 검토 기준 재정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정리 등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제2소위 김은경 위원장은 “선정성 관련 제재 심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했다”면서 “표현의 모호성 지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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