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통해 피해구제
“분쟁조정, 2017년 77건, 2018년 154건, 2배 증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권리금, 임대료 문제 등 상가임대차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작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54건의 안건 중 73건의 조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쟁 조정 접수는 20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를 통해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조정 의뢰 시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

법원판결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분쟁조정위를 통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작년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의 합의가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면서 조정 실효성이 높아졌다.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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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을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원인 중 ‘권리금’(30.9%)이 갈등이 가장 컸다.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문제도 많았다. 분쟁이 아니더라도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을 상담 받는 시민이 늘고 있다.

시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작년 접수된 상담이 16,600건으로 “하루 평균 약 65건의 상담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상담은 2017년 11,713건 대비 42% 늘었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으로 이어졌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황별 밀착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 임대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방문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눈물그만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에서는 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사례모음집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시 눈물그만사이트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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